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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71책 (탈초본 31책) 경종 4년 7월 14일 을묘 15/16 기사 1724년  雍正(淸/世宗) 2년

武科의 폐단이 심각하므로 廟堂과 兵曹에서 庭試 등의 講書 規矩를 改定하게 하고 額數를 제한하게 할 것, 申銋을 육지로 옮겨 圍籬를 철거하라는 명 등의 환수를 청하는 林光弼의 계

○ 正言林光弼啓曰, 請還收大靜圍籬安置罪人申銋出陸撤籬之命。請還收罪人星樞減死之命, 仍前嚴鞫, 期於得情。請還收流配罪人李碩輔, 遠配罪人高鳳獻等特放之命。措辭竝見上  近來武科, 爲弊日甚, 大比之外, 如庭謁聖等科, 講規太歇, 額數無限, 一榜所出, 動逾百數, 庸才劣技, 率皆見錄, 此已乖於設科選才之意, 而窠窄人多, 終身空老, 旅食求仕, 破家亡産者, 比比有之, 其他弊端, 不一而足。其在重科選之道, 不可無變通之方, 請令廟堂兵曹改定庭謁聖武科講書規矩, 務從高峻, 額數亦爲從簡, 只取其優等, 永久施行。答曰, 不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