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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91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4월 20일 정해 16/34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物議를 일으킨 趙의 罷黜을 청하는 吏批의 계

○ 吏批啓曰, 新除授大靜縣監KC02514呈狀內, 本以抱病之人, 當暑添加, 且有物議, 不得赴任, 斯速入啓處置云。邊地守令, 不可以身病爲辭, 而旣有物議, 則不可强令赴任, 大靜縣監KC02514, 依例罷黜,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