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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92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5월 13일 경술 10/35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趙泰耉에 대해 臺諫이 孥籍으로 論啓하고 있고 金一鏡에 대해 臺諫이 亟正邦刑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朴致遠의 계

朴致遠啓曰, 趙泰耉追奪官爵事, 命下, 而臺諫, 以孥籍論啓, 一鏡疏下六賊加棘事, 命下, 而臺諫, 以亟正邦刑論啓, 李師尙大靜縣移配事, 命下, 而臺論以亟正邦刑論啓。竝姑不得捧傳旨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