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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01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9월 27일 신유 16/23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大殿 誕日의 方物을 封進하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으나 그에 앞서 濟州에서 方物을 發船하여 도착했으므로 捧入할 수 없어 도로 내려보내라고 분부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洪鉉輔,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韓範錫移文, 則大殿誕日所封方物, 弓帒筒箇四部, 結弓獐皮十張, 織毛馬粧一部, 代結弓獐皮五張等物, 具膳狀上送云, 而旣因本曹啓稟, 本州所封方物, 今年則特爲勿封事傳敎, 故卽爲發關, 分付矣。今有此封進之擧, 招問陪持色吏, 則以爲今此方物, 去八月二十五日發船, 漂着他島, 九月初五日, 僅爲來泊康津縣都會, 仍爲前進, 而因中途刷馬之未備, 今始上來云。本曹之啓稟行會, 在於今九月初十日, 則濟州牧之循例封進, 其勢固然, 第已上來者, 還送, 雖似有弊, 旣有軫海島勿封之命, 則不敢捧入, 還爲下送事, 分付, 何如? 傳曰, 海島之物, 還送有弊, 今則捧之, 而來名日, 則勿爲封進事, 分付, 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