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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05책 (탈초본 33책) 영조 1년 11월 19일 계축 23/28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濟州에 凶年이 심하여 本廳의 京倉에 비축된 쌀을 실어가도록 하였는데 강물이 얼어서 운반할 수 없으므로 大洋과 가까운 江都의 軍餉米를 康津 등에 실어 보낼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계

趙榮世, 以賑恤廳意啓曰, 因濟州之凶荒, 明春賑資米四千石, 以本廳京倉所儲, 趁臘月運致接濟事, 纔已定奪, 故自本廳募得船隻, 方今裝載之際, 一夜之間, 日寒猝緊, 江水合氷, 萬無運出海口之路, 事無奈何。島民賑救之資, 不可不及時載送, 而他無變通之道, 事甚切悶, 第念江都以外, 接於大洋, 本不合氷, 雖値冬節, 船路運通。以江都所儲軍餉米四千石, 爲先以本府所管船隻, 給船價, 趁卽載送康津·海南·長興等地, 而其代, 以明春上納大同米, 劃報, 則事涉便當, 大臣之意亦如此, 以此分付,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