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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3책 (탈초본 33책) 영조 2년 3월 24일 병진 14/19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諸道의 守令 중에 辭朝를 하지 않은 사람의 수효에 대해 문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李聖龍의 계

李聖龍啓曰, 傳曰, 諸道守令中, 未辭朝者幾人耶? 問啓事, 命下矣。招問吏曹郞廳, 則旌義縣監朴良儉, 鏡城判官李萬榮, 井邑縣監李山老, 黃州牧使元命龜, 永同縣監申思說, 錦山郡守金時發, 慶興府使李舜佐, 竝七邑守令, 未及辭朝, 而舜佐則方就囚云矣, 敢啓。傳曰, 此中已署經者, 催促辭朝, 未署經者, 使之卽速署經, 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