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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16책 (탈초본 33책) 영조 2년 5월 12일 계묘 17/19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濟州에서 封進한 蔈古의 품질이 나쁘므로 韓範錫의 推考 등을 청하는 黃璿의 계

黃璿啓曰, 魂殿參奉, 以入番宗室意啓曰, 本殿與山陵祭用, 濟州卜定三運蔈古一百斤, 今始來到, 而開閣看品, 則非但新舊相雜, 擧皆漏濕, 蟲損莫甚。莫重祭享之物, 如是不謹, 事之未安, 莫此爲甚, 卽當退送, 改備以納, 而絶海往返之際, 必難及期上來, 卽今祭用蔈古乏絶, 不可無別樣變通之道。當該封進官濟州牧使韓範錫, 推考警責, 所封蔈古, 不得已還下該曹, 其代令該曹急速卜定于兩南近邑, 罔夜上送, 以爲繼進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