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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23책 (탈초본 34책) 영조 2년 9월 11일 경자 16/24 기사 1726년  雍正(淸/世宗) 4년

槍木과 柄木 각 2000條를 斫伐하여 올려보내도록 全羅左右水使와 濟州牧使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洪鉉輔, 以訓鍊都監言啓曰, 軍門旗槍及鳥銃粧家所入加時槍柄等木, 自前分定於全羅左右水營及濟州牧取用矣。卽今所儲匱乏, 前頭有軍器造作之事, 而他無取用之處, 殊甚可慮, 加時木槍柄木各二千條, 斫伐上送之意, 令廟堂分付于全羅左右水使及濟州牧使,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