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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30책 (탈초본 34책) 영조 3년 1월 7일 갑오 18/20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薦進할 수 없는 乳柑 등을 封進한 韓範錫의 推考를 청하는 奉常寺의 계

金致垕, 以奉常寺言啓曰, 濟州封進, 去十二月, 令薦新乳柑·洞庭橘來到, 本寺臣憲柱, 進詣看品, 則洞庭橘及乳柑, 俱未成熟, 體小色靑, 間或有腐傷, 不合薦進, 而越海上來之物, 曾無退送之規, 故勢不得已, 依膳狀準數封進, 而莫重薦新, 如是苟簡, 事體未安, 當該封進官濟州牧使韓範錫, 推考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