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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34책 (탈초본 34책) 영조 3년 3월 19일 병오 15/21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興德縣에서 기한이 지난 뒤에 다른 道의 僧人에게 帳籍을 대신 보내게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守令을 罷黜하고 監色은 本道로 하여금 嚴刑定配하게 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

安重弼, 以漢城府言啓曰, 取考戶籍事目, 則帳籍上送時, 結裹堅封, 定監色領納者, 其意有在。而近來各邑, 一任其監色輩之自便, 或於京主人及無賴人往來之際, 莫重國籍, 因便委送, 監色俱不領來, 中間用奸閪失之弊, 率多由此。此於謬習, 一切痛禁, 而不遵朝令, 猶復如此, 則當該監色, 刑推定配, 守令罷黜事, 定式矣。今此興德縣丙午式年帳籍, 過限已久之後, 姑使他道僧人替送, 淹滯私家, 趁不來納, 事之駭然, 莫此爲甚。帳籍何等重大, 而本縣之違越事目, 不以監色領納, 乃以無根着僧人付送者, 殊甚絶痛。依事目, 當該守令罷黜, 監色令本道嚴刑定配,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