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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37책 (탈초본 34책) 영조 3년 4월 13일 기해 8/24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增廣別試 文科初試 濟州榜目을 承政院에 修送하지 않은 해당 三試官인 鄭運亨 등을 從重推考하고 牧使 韓範錫은 推考하기를 청하는 侍講院의 계

洪龍祚, 以侍講院啓曰, 今此增廣別試文科初試濟州榜目, 來呈於政院, 而本院則只送院上成冊, 至於莫重入達榜目, 則不爲修送, 其在事體, 殊甚駭然, 不可無警責之道。當該三試官大靜縣監鄭運亨, 旌義縣監朴良儉, 判官鄭東里, 竝從重推考, 牧使韓範錫, 亦難免不察之失, 一體推考,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