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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40책 (탈초본 34책) 영조 3년 6월 6일 신묘 12/25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大靜의 표류인 중 病傷이 있는 자가 있으므로 며칠 머무른 뒤 떠나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以備邊司言啓曰, 大靜漂人入來後, 使本司郞廳與譯官等問情, 則與領來譯官韓壽禧渡海後所問答一樣, 故別單書入, 而漂人等久留, 雖似有弊, 跋涉遠來, 亦有病傷者, 不可旋卽發送, 姑留五六日, 以爲調息離發之地,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