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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41책 (탈초본 35책) 영조 3년 7월 12일 병인 18/36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두 가지 이상의 기예를 지닌 사람들에게 賜第해 줄 것을 청한 金相奭을 罷職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凡干賞典, 非在下所干請者。今觀濟州試才御史金相奭書啓, 二技以上, 竝爲直赴, 似不過濫云, 而末乃以多數賜第, 爲請, 殊甚未安, 而且二技入格中, 或直赴殿試, 或直赴會試, 已有古例, 則別生意見, 依事目竝爲賜第云者, 尤極無嚴, 罷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