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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42책 (탈초본 35책) 영조 3년 7월 16일 경오 27/29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濟州의 別科에서 뽑힌 李龜濟는 濟州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에서 생활하던 자이므로 그의 응시가 적합한 것인지를 살핀 뒤에 及第시켜야 하므로 裁處해 줄 것을 청하는 宋眞明의 상소

○ 副校理宋眞明疏曰, 伏以臣, 昨以濟州試券對讀之任, 進詣賓廳, 參考科次, 乃以李龜濟·邊是中, 二人抄選入啓矣。榜出後, 伏聞李龜濟者, 以故承旨李益泰, 爲濟州牧使時所生, 娶妻京中, 往來多時, 人或知名, 而以其本生之鄕, 入海觀光, 遂得中選云, 旣自本牧許赴, 御史亦已收券, 上送則今於入格之後, 雖不必更論其時住之所, 而第伏念耽羅別科, 蓋爲慰悅遠人而設, 而如龜濟, 出入京華者, 先占魁選, 則遐外聽聞, 易致。臣意以爲備忘未下之前, 急速分付京兆, 李龜濟累式年帳籍, 一一考出, 先驗其赴科當否而後, 始賜恩第, 恐合事宜。旣有所懷, 輒敢陳聞, 伏願聖明鑑諒而裁處焉。答曰, 省疏具悉。疏辭得宜, 其令該曹卽爲考啓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