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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648책 (탈초본 35책) 영조 3년 10월 27일 기유 18/33 기사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金有慶을 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金有慶, 濟州牧大靜縣, 絶島安置事承傳, 啓下矣。金有慶, 時在忠淸道瑞山地本家云。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