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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19책 (탈초본 39책) 영조 7년 3월 7일 경오 16/33 기사 1731년  雍正(淸/世宗) 9년

武弁承旨의 陞品의 代任은 武弁으로 擬望하는 것을 定式으로 삼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李廷熽曰, 京兆堂上·薇垣之長有闕之代, 今日政差出, 武弁承旨, 陞爲二品, 則其代以武弁擬望事, 曾有下敎矣。張泰紹陞品之後, 承旨望屢入, 而武弁則不爲擬望, 該曹似是忘未擧行, 此後則武弁承旨陞品之代, 以武弁擬望事, 定式擧行事, 分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