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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52책 (탈초본 41책) 영조 8년 12월 12일 을축 14/25 기사 1732년  雍正(淸/世宗) 10년

備局에게 濟州에서 狀請한대로 처리하고 回啓없이 草記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傳于尹東衡曰, 濟州處於極海, 民之仰哺, 只在朝廷之區劃, 而纔聞進上領來人之言, 今觀本州狀聞, 本州形勢, 可謂孔慘, 其令備局, 其所狀請, 劃卽區劃, 勿爲回啓, 卽爲草記事, 分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