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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55책 (탈초본 41책) 영조 9년 1월 22일 갑진 15/20 기사 1733년  雍正(淸/世宗) 11년

本道에 罪人 權瑩을 해남현에 押送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絶島定配罪人權瑩, 參酌配于陸地海南縣事, 承傳啓下矣。依前罪目, 隨其罪人所到處, 仍令押去府羅將, 押送于海南縣配所之意, 分付本道,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