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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56책 (탈초본 42책) 영조 9년 2월 4일 병진 17/23 기사 1733년  雍正(淸/世宗) 11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督運御史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督運御史狀啓, 湖南移轉穀, 發關督令裝載, 各邑少無剋期奉行之意。奉命在外, 不能威束列邑, 惶恐待罪事, 傳于李龜休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