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762책 (탈초본 42책) 영조 9년 7월 18일 정유 28/29 기사
1733년 雍正(淸/世宗) 11년
濟州前牧使 李守身原情公事를 議處時에 憑考토록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李守身原情公事, 除刑推議處事, 判下矣。御史封進不法文書下本府, 以爲議處時憑考之地,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