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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65책 (탈초본 42책) 영조 9년 9월 14일 임진 24/33 기사 1733년  雍正(淸/世宗) 11년

濟州牧爲奴定配罪人 朴泰晦를 全羅道康津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爲奴定配罪人朴泰晦, 去壬子八月二十六日出陸事, 承傳啓下, 故朴泰晦, 以全羅道康津縣定配所, 未及出陸之際, 臺諫以還收論啓, 不得移配矣。今已停啓, 仍前罪目, 依前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康津縣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