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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68책 (탈초본 42책) 영조 9년 11월 17일 갑오 14/22 기사 1733년  雍正(淸/世宗) 11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牧使狀啓, 節果進上, 物物代封, 惶恐待罪事, 傳于洪景輔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