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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76책 (탈초본 43책) 영조 10년 3월 17일 계사 39/44 기사 1734년  雍正(淸/世宗) 12년

罪人贊興을 濟州牧大靜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左邊捕盜廳啓辭, 據逆賊虎龍同姓姪子緣坐安置罪人贊興, 杖問捧招以入, 而其所供辭, 與前無異, 更爲移送本府, 稟處事, 允下矣。贊興, 依定式令秋曹嚴刑後, 濟州牧大靜縣, 絶島定配, 而因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