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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09책 (탈초본 45책) 영조 11년 9월 28일 갑자 6/21 기사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兩司에서 署經하지 않은 守令이 十一員이나 되는데, 憲府는 인원을 갖춰 開坐할 형편이 안되니, 諫院의 呈告한 인원 등을 牌招하여 署經토록 할 것을 여쭙는 金始炯의 啓

金始炯啓曰, 旌義縣監許昇, 奉化縣監李匡直, 堤川縣監趙麟命, 憲府則雖已署經, 諫院未及署經, 兩司未署經守令, 亦至十一員之多。兩司所當一體牌招, 使之署經, 而憲府多官, 或在外, 或未署經, 只有掌令李時熙, 無備員開坐之勢, 諫院呈告未肅拜人員, 竝卽牌招, 以爲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