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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13책 (탈초본 45책) 영조 11년 11월 23일 무오 12/17 기사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牧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牧使狀啓, 宗廟薦新唐金橘, 不得充數進上, 又未免代封, 惶恐待罪事。傳于尹容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