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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44책 (탈초본 46책) 영조 13년 3월 10일 무술 29/44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公洪監司의 狀啓에 대해 恤典을 擧行하라는 傳敎

○ 以公洪監司狀啓及濟州牧使狀啓, 保寧等官居幼學趙東囿等燒死事, 林川等官居故士人金漢鳴李氏等渰死事, 及濟州居沙工安末益等渰死事, 傳于柳綏曰, 燒死·渰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