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승정원일기 850책 (탈초본 47책) 영조 13년 6월 8일 을축 16/22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迎勅時司香差備에 대해 여쭙는 禮曹의 草記

柳儼, 以禮曹言啓曰, 因兵曹啓辭, 迎勅時司香差備, 令禮曹博考前例, 稟定擧行事, 允下矣。五禮儀迎詔勅時, 司香二人, 以忠贊衛明白載錄, 而間或本曹郞廳替行者, 似由於忠贊衛疲弊不合之致, 而以禮郞替行, 本無定奪之事矣。禮文所載之差備, 自下不敢擅改, 何以爲之? 敢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