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853책 (탈초본 47책) 영조 13년 7월 20일 병오 13/27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一年之內剩馬七百四匹之功으로 濟州判官 韓選基의 加資를 청하는 吏批의 啓
○ 吏批啓曰, 前濟州判官韓選基, 以一年之內剩馬七百四匹之功, 加資事, 命下矣。雖已資窮, 未經準職, 何以爲之? 敢稟。傳曰, 特爲加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