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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53책 (탈초본 47책) 영조 13년 7월 20일 병오 19/27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濟州牧使의 狀啓에 대해 恤典을 擧行하라는 傳敎

○ 以濟州牧使狀啓, 本州居格軍李公等四十一名渰死事, 傳于兪健基曰, 渰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