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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57책 (탈초본 47책) 영조 13년 9월 20일 을사 21/30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屍身을 운반할 擔軍을 지급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兪健基,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KC00159, 在任卒逝, 而係是從二品防禦使, 喪柩上來時, 依例擔軍題給之意, , 分付所經各道,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