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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63책 (탈초본 47책) 영조 13년 11월 26일 기묘 14/16 기사 1737년  乾隆(淸/高宗) 2년

奴婢推刷를 각자 고을에서 마감하라는뜻을 알리기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趙漢緯, 以刑曹言啓曰, 本曹, 乃是奴婢主管牙門, 每式年各司奴婢與寺奴婢, 推刷事目, 例自本曹, 啓下頒布八道, 而去乙卯式年, 則自都會官推刷之意, 事目啓下矣。曾因慶尙監司狀請, 備局回啓內, 推刷官之有名無實, 徒貽弊端。誠如狀啓內辭意, 勿定推刷官, 一從辛亥年例, 道臣必親執明査, 且嚴勅各邑推刷事, 覆啓蒙允矣。來戊午式年, 推刷依備局覆啓, 辛亥年例, 自各其邑, 直爲磨勘之意, 諸道及開城府·江華府·濟州牧, 一倂申明知委,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