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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79책 (탈초본 48책) 영조 14년 10월 7일 병술 26/35 기사 1738년  乾隆(淸/高宗) 3년

當該牧使를 推考警責할 것을 아뢰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定配罪人放未放啓本, 頃纔上來, 而本府所管大靜縣定配罪人金德裕, 落漏於啓本中, 殊涉疎忽, 當該牧使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