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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91책 (탈초본 48책) 영조 15년 5월 17일 임술 19/20 기사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罪人有翼之子及思晟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五月二十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因大臣所啓, 緣坐爲奴罪人有翼之子及思晟子與弟, 此時不可置之西北, 竝令移配濟州事, 擧條啓下矣。明川府緣坐爲奴罪人有翼祖行, 利城縣緣坐爲奴罪人思晟完山, 慶得起得, 寧遠郡緣坐爲奴罪人思晟台應祖等,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濟州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