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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99책 (탈초본 49책) 영조 15년 10월 14일 정해 15/18 기사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鞫廳罪人 韓東愈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申宅夏, 以義禁府言啓曰, 鞫廳罪人韓東愈, 極邊定配, 梁大揆·梁義揆, 參酌遠配, 性澄減死島配, 張涉減死絶島定配事, 承傳啓下矣。韓東愈, 平安道龍川府極邊定配, 梁大揆, 鐵山府遠配, 梁義揆, 宣川府遠配, 性澄, 全羅道珍島郡減死島配, 張涉, 濟州牧減死絶島定配。而因承傳內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