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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02책 (탈초본 49책) 영조 15년 11월 16일 기미 14/27 기사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濟州判官 梁處大의 加資에 대해 어찌할지를 여쭙는 承政院의 啓

○ 又啓曰, 濟州判官梁處大, 以拯活人命之功, 加資事, 命下矣。雖已資窮, 未經準職, 何以爲之? 敢稟。傳曰, 加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