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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29책 (탈초본 50책) 영조 17년 3월 5일 경오 32/40 기사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全羅道珍島郡緣坐爲奴定配罪人 象岳을 濟州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珍島郡緣坐爲奴定配罪人象岳, 移配濟州事, 擧條啓下矣。凡緣坐罪人之擅離配所者, 嚴刑一次, 移配絶島, 已有定式。今此象岳, 依定式, 分付道臣, 嚴刑一次後,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