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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38책 (탈초본 51책) 영조 17년 11월 2일 계해 4/8 기사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大靜縣洊棘罪人 李奎采 등을 各配所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靜縣洊棘罪人李奎采, 珍島郡絶島定配罪人李宇夏, 竝出陸事, 承傳啓下矣。李奎采, 全羅道羅州牧出陸, 李宇夏, 高山縣出陸, 因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