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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42책 (탈초본 51책) 영조 18년 3월 14일 계유 16/32 기사 1742년  乾隆(淸/高宗) 7년

平安都事 許采와 濟州判官 玄鳳漸의 改差를 청하는 吏批의 啓

○ 又啓曰, 新除授平安都事許采呈狀內, 宿病沈痼, 近添輪感, 人鬼莫分, 斯速入啓處置云, 濟州判官玄鳳漸呈狀內, 矣父年今七十有三, 法不當赴任, 斯速入啓處置云。許采之病狀如是危重, 玄鳳漸之親年, 旣過七十, 則其在情法, 不可强令赴任, 竝改差,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