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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66책 (탈초본 52책) 영조 19년 12월 21일 경오 23/45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防禦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防禦使狀啓, 凡諸擧行等事, 一邊馳啓, 一邊擧行, 雖遵前例, 事涉擅便, 惶恐待罪事, 傳于金尙魯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