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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66책 (탈초본 52책) 영조 19년 12월 26일 을해 6/20 기사 1743년  乾隆(淸/高宗) 8년

待罪하지 말라고 濟州防禦使 金潤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

○ 以濟州防禦使金潤狀啓, 莫重節果薦新及進上過限, 惶恐待罪事, 傳于金尙魯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