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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73책 (탈초본 53책) 영조 20년 6월 19일 을축 13/21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 吏批啓曰, 因備局草記, 濟州判官金命礪瓜滿之代, 不待都政, 今日政差出事, 命下, 而瓜滿守令, 首堂外次堂, 則例不得差出, 故姑未擧行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