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977책 (탈초본 53책) 영조 20년 9월 17일 신묘 21/29 기사
1744년 乾隆(淸/高宗) 9년
罪人 鄭宲를 公洪道槐山郡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 尹光毅,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投畀罪人鄭宲, 近道量移事, 承傳啓下矣。因前罪目, 公洪道槐山郡量移,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