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1010책 (탈초본 55책) 영조 22년 11월 21일 임자 19/26 기사
1746년 乾隆(淸/高宗) 11년
定配罪人 柳徵龜를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韓億增上疏批旨內, 所陳者令金吾, 更爲嚴査以處事批下矣。上疏中所論者, 乃是定配罪人柳徵龜罪狀。而柳徵龜時在平安道安州牧配所, 依例發遣府書吏拿來,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