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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12책 (탈초본 55책) 영조 23년 1월 8일 무술 7/8 기사 1747년  乾隆(淸/高宗) 12년

濟州前判官 金瑞龜와 旌義前縣監 朴寅輔를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李夏宗,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判官金瑞龜, 旌義前縣監朴寅輔等, 憑閱處之事, 傳旨啓下矣。金瑞龜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而朴寅輔時在任所, 交代後,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