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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39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1월 28일 정축 13/19 기사 1749년  乾隆(淸/高宗) 14년

罪人 李泰連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達

○ 又以刑曹言達曰, 罪人李泰連, 三次嚴刑後, 大靜縣定配事, 命下矣。所當卽爲擧行, 而自明日至來月初一日, 連以國忌齋戒正日, 不得用刑, 待無故日擧行之意, 敢達。令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