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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43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4월 16일 계사 21/27 기사 1749년  乾隆(淸/高宗) 14년

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達

○ 又以禁府言達曰, 濟州前牧使韓億增, 照律公事判付內, 功議各減一等, 達下矣。韓億增所當決杖八十後, 徒二年定配, 而依前定式, 以曾經侍從, 杖八十收贖定配, 何如? 令曰, 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