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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65책 (탈초본 58책) 영조 27년 2월 15일 계미 20/28 기사 1751년  乾隆(淸/高宗) 16년

鄭漢通 등의 直赴殿試를 청하는 停止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尹東度, 以兵曹言啓曰, 卽接濟州鄭漢通呈狀, 則以庚午式年武科初試入格之人, 候風之際, 會試已過, 未及上來矣。今始上來, 而願赴於今此庭試云。本州以候風越海之絶島, 不得任意往來, 故凡初試入格者, 許赴他科, 已有定式。依例許赴於今番庭試·殿試,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