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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67책 (탈초본 58책) 영조 27년 4월 29일 병신 22/25 기사 1751년  乾隆(淸/高宗) 16년

罪人의 처리에 대한 兵曹의 達

魚錫胤, 以義禁府言達曰, 因濟州牧使放未放申本府回達, 濟州牧定配罪人李壽弘量移事, 達下矣。李壽弘, 全羅道礪山府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又以兵曹言啓曰, 在前別歲抄時, 有準期不敍書入之例, 今番則何以爲之? 敢稟。傳曰, 依爲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