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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77책 (탈초본 59책) 영조 27년 12월 12일 계묘[갑진] 19/23 기사 1751년  乾隆(淸/高宗) 16년

待罪한다는 濟州牧使의 狀達

○ 濟州牧使狀達, 舊還上寺奴婢身貢米, 依災年例, 蠲減停退等事, 姑先擧行, 惶悚待罪事, 令于李彝章曰, 勿待罪事, 回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