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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083책 (탈초본 59책) 영조 28년 6월 20일 기유 17/19 기사 1752년  乾隆(淸/高宗) 17년

濟州의 恤典 거행에 대해 어찌할지를 묻는 李益輔의 啓

李益輔啓曰, 濟州物故罪人處, 恤典擧行事, 命下矣。自本院終日催促, 戶曹郞廳, 今始來到以爲, 判書趙榮國, 時未出仕, 而旣無令次官擧行之敎, 故不卽擧行云。事之稽緩, 極甚駭然。當該郞廳, 推考警責。恤典擧行, 一時爲急, 何以爲之? 敢稟。傳曰, 允。令次官卽爲擧行。